하루 1천만 원 이하로 현금을 쪼개서 거래하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2025. 11. 22.

    하루에 1천만 원 이하로 현금을 쪼개서 거래한다고 해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1천만 원 이하로 분할하여 거래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조사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고액현금거래 보고 제도(CTR): 동일한 금융기관에서 하루 동안 거래되는 현금 입출금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자동으로 FIU에 보고됩니다. 이는 입금과 출금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여러 지점이나 ATM을 이용하더라도 합산되어 보고될 수 있습니다.
    • 의심거래 보고 제도(STR): 금액과 관계없이 금융기관 직원이 자금세탁, 범죄수익 은닉 등 의심스러운 거래라고 판단하면 FIU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1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거래하는 행위 자체가 이러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FIU는 보고받은 금융거래 정보를 분석하여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며, 국세청은 이를 조세 탈루 혐의를 확인하거나 체납된 재산을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 거래 시에는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된 금융거래 정보는 국세청에 어떻게 전달되나요?
    고액 현금거래 보고 시 제외되는 금액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루에 현금을 1천만 원 이하로 쪼개서 거래하면 보고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