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 외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2.

    네, 라식 수술 외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시력 교정을 목적으로 구입한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비용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자녀, 부모 등)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인당 연간 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며, 미용 목적의 선글라스나 컬러렌즈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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