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대상 차량은 일반적으로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량 등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조기환급이 어렵습니다.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행받아야 하며, 사업자 명의의 지분 비율만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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