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보유한 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11. 22.

    분양받은 아파트를 2년 보유한 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보유 기간 외에 거주 기간 요건까지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하는 것 외에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권 상태에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계약했다면,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거나 해제되더라도 해당 계약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보유 및 거주 기간 요건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 시점과 당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 그리고 실제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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