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할 때 잔존가치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5. 11. 22.
이중체감법으로 감가상각 시 잔존가치는 직접적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중체감법은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일반적으로 내용연수의 역수에 2를 곱한 값)을 곱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진행됨에 따라 장부금액이 감소하며, 내용연수 종료 시점에 장부금액이 잔존가치와 일치하도록 조정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 100,000원, 잔존가치 10,000원, 내용연수 3년인 자산의 경우:
- 1차 연도 감가상각비: 기초 장부금액 100,000원 × (2/3) = 66,667원 (약간의 조정 필요)
- 2차 연도 감가상각비: 기초 장부금액 (100,000원 - 66,667원) × (2/3) = 22,222원 (약간의 조정 필요)
- 3차 연도 감가상각비: 위에서 계산된 감가상각비들을 합산하여 잔존가치 10,000원이 남도록 조정합니다. (예: 100,000원 - 66,667원 - 22,222원 = 11,111원)
이처럼 이중체감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취득원가 - 잔존가치)에 직접 상각률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 장부금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계산하며, 최종적으로 잔존가치에 도달하도록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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