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시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세대급금'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차변에 '부가세대급금', 대변에는 '선급금' 또는 '보통예금' 등으로 기록합니다. 이렇게 처리된 부가세액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자체는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금액이므로 별도로 분개 처리하지 않습니다. 관세, 수입 관련 운송료 등 부대 비용은 상품 계정으로 처리하여 재화의 원가에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