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시설 권리금 2.5억 중 유형자산 1.9억을 제외한 6천만원을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사업장 시설 권리금 2.5억원 중 유형자산 1.9억원을 제외한 6천만원을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권리금의 성격: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사업장에 설치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기존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 세법상 처리: 시설권리금은 기존의 인테리어,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양도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형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별도 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권리금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설권리금 외에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권리금의 필요경비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