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시설 권리금 2.5억 중 유형자산 1.9억을 제외한 6천만원을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면 기타소득으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사업장 시설 권리금 2.5억원 중 유형자산 1.9억원을 제외한 6천만원을 시설권리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권리금의 성격: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자가 영업시설, 거래처, 노하우,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및 이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 사업장에 설치된 인테리어, 집기비품 등 기존 시설물을 인수하면서 발생하는 권리금을 의미합니다.
    • 세법상 처리: 시설권리금은 기존의 인테리어,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유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양도인이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만,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유형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시설권리금으로 별도 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권리금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은 권리금의 40%가 됩니다. 또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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