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후 2주간 미출근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명시된 경우, 징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2.

    네, 근로계약서에 퇴사 통보 후 2주간 미출근 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미출근은 무단결근으로 간주되어 징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거나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무단결근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 처분 시에는 무단결근의 횟수, 기간, 사업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단순히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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