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퇴사 통보 후 무단결근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원칙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통보 후에도 근로계약이 즉시 해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퇴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일방적인 퇴사 처리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자에 대한 퇴사 처리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연락 시도 및 상황 파악: 무단결근 발생 즉시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하여 결근 사유를 파악합니다. 모든 연락 시도 내역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경고 및 복귀 요청: 연락이 닿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이 3~7일 이상 지속될 경우,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무단결근에 대한 경고와 회사 복귀를 요청하는 서면 통보를 합니다. 이 통보에는 무단결근이 계속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해고 포함)될 수 있다는 점과 복귀 기한을 명시해야 합니다.
- 징계 절차 진행: 복귀 요청에도 불구하고 7일 이상 장기간 무단결근이 지속된다면,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 절차에 따라 해고 등의 징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예고 통지 등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퇴사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사 처리하고 이를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할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복직시켜야 하며,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는 복직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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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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