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을 폐업하고 제과점업으로 재창업할 경우, 기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음식점업을 폐업하고 제과점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유지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달라지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폐업한 음식점업과 새로 창업하는 제과점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르면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어 청년창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의 정의: 일반적으로 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아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업종 변경 시: 하지만 폐업한 음식점업과 새로 개업하는 제과점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다른 경우, 이는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업(한식 음식점 등)을 폐업하고 제과점업을 개업하는 경우, 업종이 다르므로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요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종 변경 외에도 청년 창업 요건(나이, 지역 등) 및 중소기업 해당 여부 등 다른 요건들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음식점업 폐업 후 제과점업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를 확인하고, 관련 세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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