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겸업법인사업자 폐업 시 상품재고에 대한 부가세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명세란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면세 겸업 법인사업자가 폐업 시 상품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매입하면서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납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자기 생산·취득 재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표준 명세란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재고자산 (상품 등): 해당 상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비품, 기계장치 등):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기간만큼의 감가상각액을 차감한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예시: 취득가액 1,000만원, 감가상각률 25%인 자산이 3년 경과 시, 1,000만원 * (1 - 0.25 * 3) =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으로 과세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매출액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산 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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