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보육수당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되나요?
2025. 11. 22.
네, 자녀보육수당은 월정액 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지급 월 기준으로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모가 맞벌이하는 경우, 각자 6세 이하 자녀 1인에 대해 보육수당을 받는다면 소득자별로 각각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회사에 근무하며 보육수당을 중복으로 받는 경우에도 각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의 합계액이 월 10만원 이내라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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