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서 작성 시에는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주의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의무적으로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 이용을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근로자의 직접 신고: 만약 사업주가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5조 및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직접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서 등 고용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료 부담: 4대보험료는 보수총액의 18.46%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신고 누락 시 불이익: 신고 누락 또는 보험료 체납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료 가산금이 소급하여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근무 내용 변경 시: 근무 내용이 변경될 경우,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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