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대상 여부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제외한 실제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실제 급여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의료비(산후조리원 등) 및 인적공제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급여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신고 없이 배우자 인적공제 등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자체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그 외 의료비, 자녀, 인적공제 등은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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