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는 친족과 아르바이트생을 함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동거하는 친족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5. 11. 22.
네, 동거하는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친족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에 따라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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