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주차장 운영 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개인 주차장 운영 시 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며,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 이 기준 금액이 4,8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근거:

    1. 일반과세자 전환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원 이상인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가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임대업 특례: 주차장 운영이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할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금액이 4,8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즉,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4. 신규 사업자: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예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또는 일반과세 적용 여부를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원(부동산 임대업은 4,8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특정 업종이나 규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

    •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매출액을 의미합니다.
    • '연환산'은 사업을 1년 미만으로 운영한 경우에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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