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 임대소득이 2,000만원 초과 시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2.

    반전세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의 누진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14%의 원천징수세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세액이 산출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 총 임대소득 계산: 월세 수입액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 필요경비: 실제 지출한 경비를 증명하거나, 총 임대소득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표준: 총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4. 세액 계산: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14%의 원천징수세율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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