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이 추가 납부분은 연말정산 시 회사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부된 건강보험료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에 소득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회사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고지하는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