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소득 10만원 발생으로 배우자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예정인데, 2025년 10월 일반과세자로 변경 예정이고 소득세 0원인 1인 개인사업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2024년 사업소득 10만원 발생으로 배우자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될 예정이시라면, 2025년 10월 일반과세자로 변경 예정이고 소득세가 0원인 1인 개인사업자로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만원 이하일 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24년 사업소득 10만원이 발생하여 이미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초과하였으며, 2025년 10월 일반과세자로 변경 예정이시라면 사업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터 10월까지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연간 총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후에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유지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어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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