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때 조정신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2025. 11. 22.

    내년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소득은 원천징수(14%)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정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비실명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등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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