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 세액감면 적용 시, 5년 이후에는 세금 감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청년 창업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적용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하면 세액감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감면 시작 연도로 하여 5년간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다른 세법상 감면 또는 공제 제도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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