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5. 11. 22.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업자가 공동사업의 업무집행에 관여하고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사용을 허락했거나 약정에 따라 무한 책임을 지는 경우 등 업무집행공동사업자에 해당하고, 실제로 근무하며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공동사업의 성과를 배분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계약 해약에 따른 위약금이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동업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 기록, 업무 관련 기록 등)를 철저히 관리하고, 지급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4대 보험 가입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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