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배당소득이 6천만원인 경우, 해당 금액은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정확한 세액은 다른 종합소득 유무 및 금액, 그리고 적용되는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그러나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최고 45%의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7조에 따른 배당소득의 범위와 계산 방식, 그리고 종합소득세율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