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승계받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4월에 사망했다면 2025년 10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승계한다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사업을 승계하지 않는다면 폐업 신고 후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상속개시일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