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 설립 시 취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2.

    특수목적법인(SPC)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SPC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FV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 중과 배제

    주의사항으로는, 감면받은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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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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