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 중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동산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시에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SPC는 이러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감면받은 취득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