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할 경우, 부산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2.

    네, 맞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율 1%가 적용되며,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됩니다. 따라서 서울에 1주택을 보유한 분이 부산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미분양 아파트를 추가로 구매하더라도, 해당 부산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 혜택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법인 소유의 경우 취득세 1%만 적용되고 주택수 제외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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