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 사업자 등록 시 세무서 신고 대상 여부와 면세 농산물 판매 사업자의 월별 신고 절차 및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주세요.

    2025. 11. 22.

    농산물 판매 사업자로서 세무서 신고 대상 여부와 면세 농산물 판매 사업자의 월별 신고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산물 판매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후 면세 대상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며, 월별 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및 신고 대상 여부:

      • 농산물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판매하는 농산물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 품목(주로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에 해당하면 면세사업자로 등록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면세 농산물 판매 사업자의 신고 절차 및 방법: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 면세사업자 신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6개월)마다 면세사업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입니다. (월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면세사업자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장 현황 신고: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연간 매출액과 지출 경비에 대해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 농산물 판매는 대부분 면세 대상이지만, 가공 정도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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