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 개업 시 세무조정반 가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을 의뢰해야 하는 경우 필수적입니다. 이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정반은 지방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은 세무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세무사의 경우, 2명 이상의 세무사를 모집하여 조정반을 구성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반 신청은 매년 10월에 세무사회에서 일괄 신청되지만, 이후 개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사회 등록증이 발급되어야 조정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