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준비 중인 회계사가 세무조정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와 세무조정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세무업무를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어,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5. 11. 22.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사업자: 업종별로 기준 수입금액이 다르며, 예를 들어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등은 6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은 3억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 서비스업 등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됩니다.
    2. 복식부기의무자 중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추계 결정 또는 경정받은 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전문직 등 일부 제외),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 감면 등을 받은 사업자(일부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3.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려는 사업자: 위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려는 경우에도 외부조정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외부조정 대상자가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고 자기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업 준비 중인 회계사님께서 세무조정반에 가입하는 것은 외부조정 대상자의 신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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