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 거주한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납세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2.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183일 이상 체류하여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될 경우,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에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한국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보기 때문입니다. 거주자로 판정되면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까지 포함한 전 세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미국에서도 거주자로 인정되는 이중 거주자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최종 결정될지 여부에 따라 납세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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