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 외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추가적인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소득월액보험료'라는 이름으로 추가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이 기준 금액이 연간 2천만원이므로,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추가 보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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