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체납 시 무한책임사원이 2차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2025. 11. 23.
네, 법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2차 납부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하거나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납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체납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은 법인에게 납부를 독촉하고, 법인의 재산으로 체납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무한책임사원에게 2차 납부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후 2차 납부 의무자 지정 통지 및 의견 제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되면, 해당 의무자는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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