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의 이자비용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나요?

    2025. 11. 23.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면서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원칙적으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상각액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 시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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