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농업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외 소득이 연 3,7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초과하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공익직불금 및 기본직불금 수령 등 농업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명확히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는 제공된 정보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업소득이 120만원 이상이고 영농시간 및 농업경영체 등록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농업인 자격 유지의 필수 요건임을 고려할 때, 농업 외 소득 기준은 농업인 자격 유지에 있어 중요한 제한 사항으로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