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은 자산 평가 시 평가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3.

    네, 외화자산, 재고자산, 유형자산의 경우 자산 평가 시 평가 방법을 미리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외화자산 및 부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일반 법인이 보유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은 취득일 또는 발생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 중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합니다. 최초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2.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입선출법(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의 경우 개별법)으로 평가합니다. 만약 신고한 평가방법과 다르게 평가하거나,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평가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고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액이 큰 방법을 적용하거나,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3.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경우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통해 평가하며, 감가상각방법(정액법, 정률법 등)을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상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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