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를 겸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관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제 사용 내역에 따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되지 않는 공통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관리: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취해야 하며, 면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장부 기록: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별도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기재하면 사업장 현황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과세사업자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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