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외에 추가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3.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외에도 추가적인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해당 거래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건당 거래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하는 경우에는 10%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는 사업자의 소득 신고 시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거래가 세무 당국에 의해 적발될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는 별개입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학원업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을 제공하지만, 면세 대상이 아닌 용역(예: 학원 상호 제공 및 가입비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과 별개로 부가가치세 관련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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