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어디에 작성해야 하나요?
2025. 11. 23.
건물 감가상각비 손금추인액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의 '유보사항 정리' 항목에 작성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당기 감가상각비 부인액(손금불산입)으로 유보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추인(손금산입)될 경우, '증감란'에 △유보로 입력하여 정리합니다. 이는 자산의 감소 또는 부채의 증가로 인한 유보(△)에 해당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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