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11. 23.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직 급여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두 소득은 각각 다르게 처리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일용직 급여소득: 일용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지만, 소득세법상 일정한 요건(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고, 월 8일 이내로 근로하는 경우 등)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일용직 급여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분리과세됩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일용직 급여와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더라도, 일용직 급여는 대부분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일용직 급여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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