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세무 정리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2025. 11. 23.

    법인 폐업 시 세무 정리는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법인 해산 및 청산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후에도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업 전 사업 기간의 매출 누락, 가공 경비, 접대비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법인세 신고 의무도 이행해야 합니다.

    세무 정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반납하고 폐업 신고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신고: 해산일이 속한 날부터 청산종결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4. 해산 및 청산 등기: 법인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하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해야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됩니다. 이 과정에서 채무 변제, 잔여 재산 분배 등이 이루어집니다.
    5. 세금계산서 발행: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는 폐업 후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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