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 및 성형수술 관련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3.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해당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 대상이거나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 대상 여부: 의료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용 목적'으로 분류되는 일부 시술(예: 쌍꺼풀 수술, 코 성형,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 일반과세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이 과세 대상이고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겸업사업자 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할 수 있으며, 과세분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 의료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소득세·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대신 발급하는 경우:
- 계산서: 면세사업자인 경우 발행합니다.
- 영수증: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을 공급받는 자가 최종소비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며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급: 과세 대상인 미용 성형수술의 경우,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때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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