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 시 청산인 선임 후 필요한 등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산 등기: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를 한 후, 해산 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청산인 선임 등기: 선임된 청산인의 정보를 등기합니다. 보통 대표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산인 인감 신고: 청산인은 회사의 새로운 대표자로서 인감을 신고해야 합니다.
채권신고 공고 후 청산 절차 진행: 채권자 보호를 위한 공고를 하고 청산 업무를 수행합니다.
청산 종결 등기: 모든 청산 절차가 끝나면 청산 종결 등기를 신청하여 법인 등기를 종료합니다.
이러한 등기 절차는 법인의 해산부터 청산 완료까지의 과정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