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재촌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11. 23.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이란, 임야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5년 2월 3일 이후부터는 주민등록 요건이 삭제되어 실제 거주 여부로 재촌 여부를 판단합니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재촌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와 달리 자경 요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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