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주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3.

    지역주택조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이 공급받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평형이라도 조합원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이는 조합원의 주택 취득이 원시취득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다만,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까지 국민주택규모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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