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과 상가가 혼합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3.
주거용 건물과 상가가 혼합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주거용 부분과 상가용 부분을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가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주거용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시에도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대한 공통 매입세액을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 과세 및 면세 구분: 상가 임대는 영리 목적의 사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매입세액 안분 계산: 건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 사업(상가 임대)과 면세 사업(주거용 임대)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과세 사업에 제공될 부분과 면세 사업에 제공될 부분을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신고 시 유의사항:
- 상가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상가 부분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공통으로 사용되는 비용(예: 광고비, 분양대행수수료 등)은 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분과 면세분으로 나누어 처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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