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35개월차인데 작년 소득 4000만원, 2025년 예상 소득 7200만원일 때 2025년 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을 적용받는지, 그리고 소득세 과표와 세액은 얼마인지 알려주세요.

    2025. 11. 23.

    보험설계사님의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받는 경비율은 직전 연도(2024년)의 수입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1. 적용받는 경비율:

    • 단순경비율 적용 가능: 2024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소득이 4,000만원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준경비율 적용: 2024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2. 2025년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 (예상 소득 7,200만원 기준):

    보험설계사의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 시 소득률이 적용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보험설계사(코드 940906)의 단순경비율은 77.6%이며, 이에 따른 소득률은 22.4%입니다. (단, 4천만원 초과 시 소득률은 31.4%가 적용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2025년 예상 소득 7,200만원에 대해 31.4%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총수입금액: 72,000,000원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 × (1 - 단순경비율)): 72,000,000원 × (1 - 0.314) = 49,432,000원 (소득률 31.4% 적용 시)
    • 소득금액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72,000,000원 - 49,432,000원 = 22,568,000원
    • 과세표준 (소득금액 - 소득공제): 22,568,000원 - 1,500,000원 (기본공제) = 21,068,000원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21,068,000원 × 15% = 3,160,200원
    •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 3,160,200원 × 10% = 316,020원
    • 총 납부세액: 3,160,200원 + 316,020원 = 3,476,220원

    참고: 위 계산은 예상 소득 7,2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만을 적용한 결과이며, 실제 납부세액은 부양가족 수, 연금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등 추가적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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