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대가 4800만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가요?

    2025. 11. 23.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대가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거나,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을 구입할 때는 가급적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절약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