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11. 23.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성 규정이 전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예고 제도는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민법상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승소 가능성은 낮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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