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했을 때 임가공 용역으로 보는지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임가공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0% 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에 대해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임가공계약서 사본과 해당 수출업자가 발급한 납품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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