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내에 비거주자가 된 개인의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3.
과세기간 중에 비거주자가 된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비거주자가 된 날까지로 간주됩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납세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중에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신분이 변경되면,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 범위를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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